한국광산업진흥회의
설립목적과 연혁을 소개합니다.
설립목적
- 01광융합기술의 연구개발과 성과의 보급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통하여 광 관련 업계의 유대 강화와 공동이익을 도모하고,
광융합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.
- 02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수 있음.
설립목적
1. 광융합산업과 관련 산업의 발전계획 및 정책연구 |
2. 광융합기술 공동 연구개발 사업 및 표준화사업 |
3. 광융합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사업 |
4. 광융합산업의 사업환경 개선 및 구조고도화 촉진사업 |
5. 광융합산업 관련 투자·경영·기술·통상·인력 정보 제공사업 |
6. 회원의 친목과 공동이익,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|
7. 국내외 정부 및 민간 관련 연구소와의 협조·지원체제 구축사업 |
8. 광융합산업 발전을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|
9. 광융합기술과 제품의 개발동향 및 시장조사 사업 |
10. 광융합제품의 국산화 촉진 및 수출 진흥사업 |
11. 광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및 국제교류사업 |
12. 기타 진흥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|
13. 광융합산업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 |
14. 광융합산업 공동브랜드(LUXKO 등)공동상표사업 |
15. 원가계산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업무 |
16. LED시범보급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|
17. 기술거래 이전, 사업화 지원 사업 |
|
연혁

- 3월 16일 한국광산업진흥회설립 추진위원회 구성
- 3월 30일 한국광산업진흥회 창립총회
- 4월 20일 한국광산업진흥회 설립허가(산업자원부)
- 5월 13일 법인설립등기
- 5월 18일 사업자 등록

- 3월 20일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(법률 제15506호)
(약칭 : 광융합기술지원법) 산업통상자원부(전자전기과)
- 9월 18일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
(대통령령 제29174호) 산업통상자원부(전자전기과)
- 9월 21일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

- 1월 02일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지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1호)
광산업육성 1~3단계(2000년 ~ 2012년)
-
1단계
- 1단계 (‘00~’03, 4,020억원) : 인프라 중심의 집적화 단지 조성
- 한국광산업진흥회 및 한국광기술원 건립, 광통신부품 시험시스템구축, 연구개발 장비 구축 등 추진
-
2단계
- 2단계 (‘04~’08, 3,863억원) : 특화분야(광통신, LED)의 상업화 지원
- 반도체광원시험생산지원, 광통신부품시제품생산지원, 광부품 시험·인증 기반, 인력양성, 해외마케팅 등 추진
-
3단계
- 3단계 (‘09~’12, 585억원) : 차세대 광기반 융합산업 육성
- 반도체광원시험생산지원, 광통신부품시제품생산지원, 광부품 시험·인증 기반, 인력양성, 해외마케팅 등 추진